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확인시, 청소년증 활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추가서류(학생증, 주민등록등본)가 불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