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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필요
  •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1년 기준 8,720원)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구분 해당업종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등에서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교도소,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없는 업무
    • 갱내근로의 근지(단, 보건·의료, 보도 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경우 허용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ㆍ단란주점
    • 일반게임제공 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 비디오물 감상실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멀티방)
    • 노래연습장업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청소년보호법)
    • 성기구 취급업소 :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장외발매소(한국마사회법) : 경마장
    • 장외매장(경륜‧경정법)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공중위생법), 이용업, 목욕장(안마실 설치, 개별실 구획 영업)
    •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 만화대여업, 노래방
    • 유독물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법
    • 호프집, 소주방, 카페
    • 비디오물 소극장업 : DVD방, 비디오방, 극장
    주류
    취급업소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일반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 가능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고용금지 판단기준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 내부 인테리어(칸막이, 조명등)
    • 청소년의 근로시간대 및 근로형태
    •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 주간과 야간의 판매과정이 다를 경우, 그 시간에만 고용이 제한될 수 있음.
    • 24시간 영업소 이면서 주류와 안주류의 판매가 많다면 청소년 고용금지
    • 고기과 술을 판매하는 삼겹살집의 경우, 영업시간이 자정이전까지이고 주로 고기류와 식사를 판매하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되지 않음.
  •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법정근로시간 이내(1주 6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일을 하러 나간 이상, 이는 유급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개근’에 해당된다.
  •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세요.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600-17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카카오톡 #138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