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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시간 당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2021년 기준)은 얼마일까요?
A2021년 기준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2021.1.1. - 2021.12.31.) 입니다
Q최저임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새롭게 발표될까요?
A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1.1~12.31 적용되는데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일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얼마일까요?
A3개월 이하의 수습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임금액이 됩니다. 이때도 처음 일 시작할 때 명확하게 수습여부와 기간(3개월 이하)을 회사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적게 주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말이 없었으면 반드시 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업종이나 근로자의 나이·학생 여부 등과는 무관합니다.
Q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나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현금이나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근로자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하여 그날(하루라도 늦으면 법 위반) 지급해야 합니다.
Q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까지 일까요?
A만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친권자(부모님 등)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가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고, 만1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라 할지라도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에 지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Q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일까요
A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라 할지라도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에 지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Q청소년이 부모님동의서나 취직인허증이 없이 일을 한 경우에,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A만13세 이상 15세 미만자를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 시켰거나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부모님의 취업동의서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사장님이 처벌 받을 사항이지 일을 한 근로자와는 전혀 무관하며 이것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1주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는데, 1주일동안 일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1시간을 일했던 단 하루를 일했던 원래 주기로 했던 임금을 시간이나 일로 나눠서 해당 시간이나 일만큼은 임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안 받겠다거나 적게 받겠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Q아르바이트를 구하고 5일 동안만 일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었다.나는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것보다 짧게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 날짜 혹은 그 시간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반드시 지급해 줘야 합니다. 또한 도난사고나 물건 등을 파손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청소년이 동의한다면,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A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습니다.
Q18세 이하 연소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주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A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습니다
Q1주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일의 하루를 유급휴일(돈을 받는 휴일)을 가질 수 있을까요?
A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6일 이내)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유급휴일은 출근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루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단,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제외)나 일용직이라고 해도 당연히 부여되는 것입니다.
Q나는 평일에 하루 6시간 일하고 2만원씩 받는다. 휴일에 똑같이 일하였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주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한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주지 않거나 주휴일에 근로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Q법적으로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A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고,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Q사장님이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하라고 시켜서 청소년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누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일까요?
A원래 근로계약을 할 때는 회사 측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담당해야 하는 업무 등을 명확히 알려줘야 하고, 만일 알려준 것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적인 것입니다.
Q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하루에 얼마동안 휴식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원들은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 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Q일하는 중에 일에 관계되어 다쳤을 때, 회사에서 내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흔히 ‘산재’라고 함)」라고 하여 회사가 치료비(요양급여)나 일 못하는 기간 중 임금(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장해급여) 등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산재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Q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것일까요?
A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뒀다가 근로자를 위해서 산재보험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거나(보험료를 미납했거나), 회사가 고의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생활정보지에 있는 이 문구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숙식제공, 월 200보장”
A생활정보지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구인광고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허위구인광고나 허위구인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음).
Q청소년이 출입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A[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참고> 비디오대여점, 게임장, 만화대여점 등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불가능한 업소입니다.
Q청소년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일할 수는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A[청소년 출입가능,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작업 중 안마실이 있는 곳,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업소(소주방, 호프, 카페), 비디오물 대여업, 일반 게임장, 만화대여업. <참고> 유흥주점, 전화방, 비디오방은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Q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A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생긴 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일괄적으로 원천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월 임금이 11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조세가 면제되어 갑근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하세요.
Q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A주민세는 갑근세의 10% 금액으로 하여 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일괄적으로 원천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월 임금이 11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조세가 면제되어 갑근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하세요.
Q세금은 누가 가지는 것일까요?
A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Q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필요할 때 정부에서 돈을 받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A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령이 되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으므로 젊을 때 일을 하면서 미리 미리 연금을 가입하도록 하여 만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하는데 이것이 「국민연금」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50%만 내면 되는데, 회사가 임금 지급 시 이 금액을 공제하여 일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Q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내었다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서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A「고용보험」은 갑작스런 실업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해 뒀다가 원하지 않는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50%만 내면 되는데, 회사가 임금 지급 시 이 금액을 공제하여 일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Q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전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돈을 모아놓았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A건강보험. 병원비를 개인이 다 내야 하면 큰 부담이 되므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구 의료보험)」을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여 병원비를 일부만 부담하게 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50%만 내면 되는데, 회사가 임금 지급 시 이 금액을 공제하여 일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Q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을까요?
A아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개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여러 상황(질병·부상, 노령, 실업, 업무상 재해)을 국가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적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Q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을까요?
A그렇다. 우리나라에는 4대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개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여러 상황(질병·부상, 노령, 실업, 업무상 재해)을 국가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적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Q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에서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모아놓았다가치료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돈을 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A「산재보험」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회사가 직접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 산재보험을 가입해 뒀다가 보험처리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래서 회사가 보험료를 다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