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맵 > 주요서비스소개
  • 학교밖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업복귀, 기존 공교육과 다른 대안교육 모색,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와 관련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역별 검정고시학원 및 공부방 정보는 물론 대안학교와 진학에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원맵 / 주요서비스소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입니다.

자세히보기

교육청(교육지원청)은

  •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및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각각 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입니다. 지방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며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등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이 지방교육자치행정을 관장하며,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기관으로 교육장의 감독 아래 관할 구역 내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유치원 등의 운영관리를 지도감독 합니다.

    총무과를 비롯해 공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초·중·고교육과 등 10개 내외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재입학 및 편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은 학교생활교육과(학교생활문화과, 인성교육과 등)에서 담당합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담당부서는 지역 교육청마다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출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재입학·편입학 알아보기

재입학이란?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입니다.
    • 재입학 시기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 이용절차
      각 해당학교의 재입학 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편입학이란?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입니다.
    • 편입학 시기
      ·자퇴일 혹은 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편입학이 가능하며, 반드시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 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예 : 2012년 4월 14일 자퇴자 -> 2013학년도 4월 13일 이전에 신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 계열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서로 다른 계열일 경우 2학년 1학기까지 편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계열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서로 다른 계열일 경우 2학년 1학기까지 편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편입학 이용절차
      주민등록등본과 편입학 배정원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해당 교육청 편입학업무 담당자에게 송부 -> 편입학 배정
    • 유의사항
      편입학 관련 세부절차는 해당지역, 학교 계열,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에 문의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맵 / 주요서비스소개
대안교육(종합)
센터

위탁형 대안학교를 관리 및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을 제공하여 탈학교 학생을 줄이고자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보기

대안교육(종합)센터는

  •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하여 지원하고 질적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및 비행, 폭력예방 전문 지도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예방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장면을 제공함으로써 탈학교 학생을 최소화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총괄, 운영하며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대안교육 진학에 관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또한 대안학교뿐 아니라 공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연수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대안교육 확대 및 내실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맵 / 주요서비스소개
진로진학(교육)
지원센터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진학·진로 정보제공, 교육지원, 상담실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보기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는

  •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 탐색과 진학을 목적으로 교육부 지원으로 각 지역에 설치된 진로활동과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입니다.
    2011년 시·도별 진로교육 추진 계획을 평가한 결과 우수 교육청으로 경남, 서울, 부산 교육청이 지정되어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처음 설치되었고,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상담과 관련해 교과부와 학교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사 연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진로적성검사, 진로체험프로그램, 학부모 진로교실, 진학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상담이란

  • 진로(career)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애 직업발달과 그 과정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로 과거에는 한 직업에 평생 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진로(career)를 직업(vacation, job)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직업선택도 생애발달단계에 걸쳐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애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개념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발달을 위해 교과활동을 통한 진로교육뿐 아니라, 당장 당면한 대학 진학 및 학과 선택과 관련한 진로정보 제공, 자기이해,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학탐색 및 진로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일련의 상담활동을 말합니다.
    <출처: 이종필·정종인(2013).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one-stop system의 효율적 개선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자원맵 / 주요서비스소개
검정고시학원

학교밖청소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학력취득 및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자세히보기

검정고시학원은

  • 학교밖청소년이 학력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합격을 돕는 사설 학원입니다.

검정고시

검정고시란?
  • 학교의 입학자격 또는 특정한 자격에 필요한 지식·학력·기술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크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그 밖에 특정한 자격의 유무를 가르기 위한 여러 종류의 검정고시 제도가 있다.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중학교의 정규적인 수업연한을 이수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치러야 하는데, 이에 합격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다.
검정고시 종류
  • 중입검정고시: 중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범위를 평가
  • 고입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범위를 평가
  •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범위를 평가
시험응시 일정
  • 매년 2월과 6월 교육청 직접 방문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 접수
  • 매년 4월과 8월 실시되는 검정 시험에 응시 후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고시 종류별 과목 상이함)
검정고시 응시 전 미리 알아야할 정보들 (출처: 두드림해밀 홈페이지 ‘정보통’)
  • 누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가요?
    • 중입검정고시
      해당 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
    • 고입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함
    • 고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1945년 이후 종전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함
  • 시험에 무엇이 나오나요?
    • 중입검정고시
      ·필수 4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2과목(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 고입검정고시
      ·필수 5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1과목(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고졸검정고시
      ·필수 6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선택 2과목(선택Ⅰ: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자원맵 / 주요서비스소개
청소년공부방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 공간 조성과 학습지원 및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