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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학대, 부모의 이혼, 빈곤 등의 이유로 귀가할 곳이 없는 학교밖청소년에게 무료 숙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하며, 심리상담, 생활지도 등을 통해 자립을 돕는 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역 시설별로 거주가능 기간,성별,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맵 / 주요서비스소개
청소년쉼터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서 일시보호활동,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이송, 조사 연구활동 등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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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는

  •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서 일시보호활동,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이송, 조사 연구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쉼터가 하는 일
  • 일시보호활동: 무료숙식/의료서비스, 상담 및 심리검사/ 생활지도 등
  • 상담프로그램 진행: 가출청소년 및 학부모, 일반청소년, 교사 대상으로 가출, 이성교제, 친구관계, 가족관계, 학교부적응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상담 운영
  • 조사연구활동: 청소년가출 실태조사연구 등
  • 기타활동: 청소년문제 예방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이용하는 방법
  • 가출했을 때 : 가출문제를 가진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청소년쉼터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숙식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담을 하려면 :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는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로 연결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 연락처는 http://www.jikimi.or.kr/sub2_ylink.htm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학교 위탁 및 지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쉼터로 상담을 위탁하면 상담을 실시하는 지원 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 그 밖에 실시하고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 자원지도자교육프로그램, 청소년자원 봉사활동, 가출청소년 찾아 나서기 프로그램은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흐름도 (출처: 한국청소년쉽터협의회)
  • 가정,학교,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기타
  • 전화상담
  • 내방접수 및 전화상담
  • 사회조사와 사정,심리진단,의료진단
  • 사례회의 및 판정
  • 상담치료:개별상담/집단상담/부모상담/가족상담
    • 일시보호
    •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자아성장 프로그램, 지역봉사, 여가활동프로그램
  • 사례회의 및 판정
  • 상담종결
    • 의뢰 및 지원
    • 귀가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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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관
(법무부·복지부)

오갈 곳 없이 방치된 가출 무의탁 출원자를 일시 보호하여 귀가 조치, 학업연계, 취업처 알선 등의 방법으로 안정된 자립여건을 지원해 주며, 인접지역 산업체에 희망하는 원격지 거주 취약계층 보호 소년에게 일정기간 기숙시설을 제공하여 직업적응 및 직장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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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관은

  • 오갈 곳 없이 방치된 가출 무의탁 출원자를 일시 보호하여 귀가 조치, 학업연계, 취업 처 알선 등의 방법으로 안정된 자립여건을 지원해 주며, 인접지역 산업체에 희망하는 원격지 거주 취약계층 보호 소년에게 일정기간 기숙시설을 제공하여 직업적응 및 직장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숙식제공, 직업훈련, 복학주선 및 학비지원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숙식제공 : 가출 무의탁청소년, 보호관찰, 소년원 학교 퇴원 예정자등 입주대상 청소년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 기술이 없어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취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전문학교, 전문학원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복학주선 및 학비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에게 복학주선과 학비지원을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 지도집단 상호 작용기법, 자아성찰 프로그램,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립생활관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소년원학교 등에서는 담당교사 등에게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직접 자립생활관을 방문하거나 보호자 등을 통하여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립생활관에 입주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면 됩니다.
  •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단독 입주가 어려운 때에는, 자립생활관에 직접 데리고 오거나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립생활관에 입주하면 간단한 면접상담 등 소정의 입주절차를 거쳐 생활실을 배정하고 일상용품 등을 지급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 만 12세~22세 이하의 청소년중
    • 소년보호 관련기관 추천(의뢰) 청소년
    • 무의탁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청소년
입주기간
  • 최하 6개월이며 자립의지를 평가하여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입주비용
  • 일체 입주비와 급식비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료와 취업 및 자립에 필요한 교통비는 후원금에서 일부 지급됩니다.
입주절차
  • 학교추천 및 기관추천서 지참
  • 직원 초기상담(보호자 및 추천자 상담)
  • 입주상담
  • 1주 예비입주(자립의지 확인)
  • 예비입주 후 입주 판정
  • 정식입주(6개월~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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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시보호소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 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 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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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시보호소는

  •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 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 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출처 : 사회복지학사전>
    ※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위해 전국 각지역에 3개의 영아일시보호시설(최대 6개월까지 보호)과 2개의 영아원(생후 6~35개월 미만의 아동들을 보호,양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보호시설
지부 및 시설명연락처주요프로그램연간 보호현황홈페이지
서울영아일시보호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영아보호베이비마사지 600여명 바로가기
02) 552-1018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46-3 자연체험학습사회성발달심리치료 90여명 바로가기
062) 222-1095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문화활동 고사리학교 작품전시회 160여명 바로가기
031) 877-2849
이화영아원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정서발달교육 언어치료 놀이학습 40여명 바로가기
061) 332-1964
의정부영아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건강검진 심리치료 600여명 바로가기
031) 878-0078
위탁가정 보호
의료지원
  • 기본의료지원
    • 일시보호중인 아동들에 대하여 입소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 정기적인 신체발달 측정, 병원진료 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아동개인건강 기록카드 작성, 예방접종 실시, 신체검사, 정기적 신체발달 측정, 병원진료, 구충제 복용, 긴급의료지원)
  • 긴급의료지원
    • 입소한 아동 가운데 선천성 질환 및 미숙아, 장애진단으로 의료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아동 및 긴급한 상황으로 수술이 요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긴급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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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

쉼터, 자립생활관, 아동일시보호소 외에 학교밖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미혼모의 집, 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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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는

  • 부모의 학대 ․ 방임 ․ 질병 ․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역할
  • 효과적인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보호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상담원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역할
  • 위탁아동 및 부모상담
  • 위탁부모 및 친부모 교육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사례관리
  • 위탁가정 발굴 및 가정조사
  • 연구 및 조사(실태 ․ 욕구조사, 사례집)
  • 후원개발 및 홍보
위탁가족, 위탁아동 지원혜택, 선정기준
  •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http://www.fostercare.or.kr) 참고
가정위탁 신청방법
  •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 신청
    • 아동&위탁보호 츼망자 :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 읍·면·동 : 조사상담 서식작성 및 제출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 시·군·구 : 위탁보호 결정 센터통보 아동카드 발송
  • 사례관리
    • 읍·면·동·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카드 관리 상담 및 관리 업무지원 공무원 종사자 위탁부모교육
  • 가정위탁보호 종결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 종결 또는 연장통보 및 사후관리
  • 일반가정위탁 절차
  • 신청
    • 아동 :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 읍·면·동 : 조사상담 서식작성 및 제출
    • 시·군·구 : 위탁부모 의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부모 선정 서식작성 및 제출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 시·군·구 : 위탁보호 결정 센터통보 아동카드 발송
  • 사례관리
    • 읍·면·동·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카드 관리 상담 및 관리 업무지원 공무원 종사자 위탁부모교육
  • 가정위탁보호 종결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 종결 또는 연장통보 및 사후관리

미혼모의 집은

  •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시까지 숙식 및 의료서비스, 상담, 교육프로그램, 산후조리, 양육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사정에 따라서 입양보내시거나 또는 미혼모의집, 중간의집, 모자보호의집을 통해서 엄마와 아기 모두 보호받으며 아기양육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혼모 개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의료 및 숙식보호에 관련한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없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
  • 미혼여성으로써 임신 또는 출산 후, 도움이 필요한 여성으로서 출산지원과 산후조리, 숙식보호, 양육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지금 현재 서류상 미혼이면 입소 가능)
보호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입소절차
  • 시. 군. 구 여성복지 상담원과 상담후 입소
  • 입소대상자가 직접 미혼모의 집 신청가능(거주지역 제한없음)
입소후 지원사항
  • 숙식 무료제공
  • 대안위탁교육, 학습지원
  • 분만의료 지원
  •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직업교육
  • 의료보호 혜택
  • 아동양육시 중간의 집, 모자보호의 집에서 보호
  • ※ 미혼모의집(미혼모자시설), 중간의집(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의집(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혼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미혼모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필품지원,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여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www.familynet.or.kr)

아동복지센터는

  •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상담과 보호 ·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 전문 행정기관이다.
    <출처 _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 학대신고 긴급 전화운영(국번없이 1577-1391, 129)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조사·상담·교육
  •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
    •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국내입양·위탁보호
    •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수립
    •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아동 신상관리
  • 아동상담소 기능
    •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치료·예방 및 연구
    • 기타 아동 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사업
기능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의 종합기능 수행
추진체계
  • 아동복지센터 -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 법제4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 현장조사, 응급조치
      • 사례총괄접수 지역센터 배정
    • 아동 일시 보호시설(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생활관 50명 보호
      • 학대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 신체적·정서적 안정 도모
    • 아동상담소(법 제52조 제1항 제6호)
      • 아동 양육상담 및 시설보호
      • 아동과 가족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연구 등
    •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 2000.10월 설치(1개소) : 시립동부
      • 2004.05월 설치(5개소) : 성북, 마포, 은평, 강서, 영등포
        임무 : 담당지여별로 배정된 아동학대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등
      • 2012.11월 설치(1개소) : 동남권
        임무 : 강남지역 6개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 보호아동·가족서비스
      • 의료 : 건강검진
      • 정서 : 심리검사, 놀이치료(모래·인형),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전문상담 : 귀가, 입양, 가정위탁, 양육시설·직업훈련시설 입소조치
      • 교육 : 부모교육, 학대행위자 교육
      • 타 기관 연계 : 행사사건, 상습가출, 정신지체 등 관련기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