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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청소년은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할 수 있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는 친권 남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을 청소년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출처- 법제처
만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필요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구분 | 해당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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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 유해·위험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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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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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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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취급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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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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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법정근로시간 이내(1주 6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일을 하러 나간 이상, 이는 유급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개근’에 해당된다.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카카오톡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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