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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만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필요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구분 | 해당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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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 유해·위험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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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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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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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취급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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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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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법정근로시간 이내(1주 6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일을 하러 나간 이상, 이는 유급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개근’에 해당된다.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카카오톡 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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