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합니다. 장애, 성별, 나이, 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 받으셨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와 상의 하세요.
권리침해 신고서 제출하기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및 차별사례를 찾고 시정해 나가고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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