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청소년증으로 입장료,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알고 계셨나요?
  • '학생' 말고 '청소년'
    '학생'이라는 단어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표현입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만9세~만18세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 이렇게 지켜주세요!
  • 학생요금(X) ⟶ 청소년요금(O)
    요금표 등에서 '학생요금' 대신 '청소년요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초⋅중⋅고생(X) ⟶ 초⋅중⋅고생 또는 동일연령 청소년(O)
    요금적용 대상자를 표현할 때 '초⋅중⋅고생' 대신 '초⋅중⋅고생 또는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증뿐만 아니라, 청소년증도 인정!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동일연령의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업체) 문화시설, 여가시설, 대중교통시설, 의료 및 미용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