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각종대회, 공모전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알고 계셨나요?
  • 청소년 참여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동일연령의 학생들과 같이 다양한 경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대학진학,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대회,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사생대회', '고교생 ㅇㅇ체험프로그램' 등 행사명칭 속에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참가자격이 '초⋅중⋅고등학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은 참가를 망설이게 됩니다.
  • 이렇게 지켜주세요!
  • 행사명칭 속의 '학생'단어를 '청소년'으로!
    행사명칭 속에 있는 '학생'이라는 단어를 '청소년'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사생대회, 청소녀ㅇㅇ체험프로그램 등
    참가자격 표현을 포용적으로!
    참가자격을 '초⋅중⋅고등학생'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가 가능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도 망설임 없이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등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기관(업체) 청소년 이용기관, 청소년 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기관 또는 민간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