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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검정고시

  • ※ 중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 이 페이지의 정보는 중입검정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언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검정고시는 1년에 2번 시행됩니다.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1회 1월 말 ~ 2월 초 2월 초 ~ 중순 4월 초 ~ 중순 5월 중순 ~ 말
    2회 5월 말 ~ 6월 초 6월 초 ~ 중순 7월 말 ~ 8월 초 8월 말
    ※ 위 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내자료를 기준한 것으로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누가 초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 응시자격
    1. 1. 만 12세 이상인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자.[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음.]
    2.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2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1.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2. 2.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에 무엇이 나오나요?

  • 출제범위 : 2015 개정 교육과정
  • 시험과목
    구분 과목 수 고시과목
    필수과목 4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 2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20문항 5점 100점 4지 택 1형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 고시 합격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과락제 폐지)
  • 과목 합격 :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을 고시를 면제
  • 합격자 취소
    1.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3. 부정행위자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 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1.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2. 2. 동일한 사진 2매(탈모 상반신, 3.5cmx4.5cm)
    3.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4.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해당자 추가 서류
    1.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2. 2. 상기 1호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3. 3.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장애인 시험기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1. 1.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2. 2.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3. 3.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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