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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안내 · 제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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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A. 공모전 자격제한
사례1. 공모전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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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B. 회원가입 배제
사례2. 회원가입 배제

  • 사례C.각종대회 자격제한
    다솜이(가명)와 다영이(가명)는 00시에서 운영하는 **원에서 한국무용을 배워왔고 2007년부터 서너 차례 관련 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00한국무용대제전에 출전하려 했으나 다솜이와 다영이가 당시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주최측은 학생들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며 다솜이와 다영이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솜이와 다영이 부모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전불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청소년기본법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대회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재 해당 대회에는 학생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침해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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