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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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권리신고란?
우리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각종 문화행사, 대회, 공모전 등의 참가대상을 ‘학생’으로 표기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제2항에 의하면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찾고 시정해나가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발견 시 이를 신고해주시면 적극 시정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리침해 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