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검진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지역 또는 직장)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등
    2. - 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도 교육청, 인근 학교 행정실, 정부24(www.gov.kr) 등에서 발급
    3.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등 이미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검진대상자 선정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또는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 여부 확인 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자에게 개별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검진기간

연중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검진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검사 및 구강검사 등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시스템(http//hi.nhis.or.kr)을 통해 확인

문의기관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