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대상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단, 학업·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 가능)

항목범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임
* 단,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생활지원 월 65만원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이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