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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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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
대리인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
·대리인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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