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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가출했을 때 : 가출문제를 가진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청소년쉼터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숙식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을 하려면 :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는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로 연결 가능합니다.
학교 위탁 및 지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쉼터로 상담을 위탁하면 상담을 실시하는 지원 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그 밖에 실시하고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 자원지도자교육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가출청소년 찾아 나서기 프로그램은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4세 미만인 자)입니다.
입소 후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소년원학교 등에서는 담당교사 등에게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자립지원시설을 방문하거나 보호자 등을 통하여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자립지원시설에 입주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단독 입주가 어려운 때에는, 자립지원시설에 직접 데리고 오거나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시설에 입주하면 간단한 면접상담 등 소정의 입주절차를 거쳐 생활실을 배정하고 일상용품 등을 지급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입소의뢰서 1부와 재직(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 2매, 아동복지시설 신상카드 사본1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입소의뢰
초기상담
입소신청
(구비서류구청/시청보고)
입소승인
실 입소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합니다.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
가구구성원수 | |||
---|---|---|---|---|
1~2인 | 3~4인 | 5~6인 | ||
지역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위기상황이 발생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선지원
사후조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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