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청소년쉼터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서 일시보호활동,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이송, 조사 연구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가출했을 때 : 가출문제를 가진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청소년쉼터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숙식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을 하려면 :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는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로 연결 가능합니다.

학교 위탁 및 지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쉼터로 상담을 위탁하면 상담을 실시하는 지원 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그 밖에 실시하고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 자원지도자교육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가출청소년 찾아 나서기 프로그램은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흐름도흐름도
청소년 쉼터 연락처 보러가기
자립지원시설은 어떤 곳 인가요?
숙식제공, 직업훈련, 복학주선 및 학비지원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숙식제공 : 가정 밖 무의탁청소년, 보호관찰, 소년원 학교 퇴원 예정자등 입주대상소년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 기술이 없어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취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전문학교, 전문학원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복학주선 및 학비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에게 복학주선과 학비지원을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 지도집단 상호 작용기법, 자아성찰 프로그램,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립지원시설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4세 미만인 자)입니다.

보호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입소 후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소년원학교 등에서는 담당교사 등에게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자립지원시설을 방문하거나 보호자 등을 통하여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자립지원시설에 입주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단독 입주가 어려운 때에는, 자립지원시설에 직접 데리고 오거나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시설에 입주하면 간단한 면접상담 등 소정의 입주절차를 거쳐 생활실을 배정하고 일상용품 등을 지급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소의뢰서 1부와 재직(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 2매, 아동복지시설 신상카드 사본1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입소절차
  • 입소의뢰

  • 초기상담

  • 입소신청
    (구비서류구청/시청보고)

  • 입소승인

  • 실 입소

시설설비는 어떠한가요?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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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은 무엇인가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져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거주할 장소나 거주 비용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합니다.위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만원, 4인기준 346만원) 이하일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에 거주 : 188,000,000원 이하
  • 중소도시에 거주 : 118,000,000원 이하
  • 농어촌에 거주 : 101,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역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서비스 이용 절차
  • 위기상황이 발생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 선지원

  •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 사후연계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지원-주거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