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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면 일정기간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무단결석 학생(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고교생
  • 적용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 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교칙⌟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절차

운영절차 운영절차

3)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FAQ

질문 답변
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 ~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수업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가 기준일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자퇴 시에는 기준일 다음날부터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출석처리는?
  • 해당 시․도 교육청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4)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과정

상담과정 상담과정
  • 부모님 면담은 청소년과 상담자가 논의하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 숙려상담이 끝난 후에 상담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발송합니다.
  • 사례가 종결 될 수도 있고, 추후상담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