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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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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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
-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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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 ~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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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동안 수업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가 기준일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자퇴 시에는 기준일 다음날부터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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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동안 출석처리는? |
- 해당 시․도 교육청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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