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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15 ~ 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세~34세)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금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