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15 ~ 69세 구직자 +소득·재산 요건 부합 취업경험 보유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세~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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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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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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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