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회원가입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회원가입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통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서비스 소개
서비스 대상
서비스 흐름도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지원체계
CI
걸어온길
참여하기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
지역별 프로그램
이용신청
꿈드림 멘토
꿈드림 멘토 소개
꿈드림 멘토 모집공고
함께하는 공간
알림공간
공지사항
센터 소식
카드뉴스
언론보도
꿈드림 사람들
반짝반짝 친구들
열정가득 선생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미디어콘텐츠
꿈드림 미디어관
우수사례집
우수프로그램
고객문의 게시판
정보통
상담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사이버상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ON드림 사업
교육지원
검정고시
복교 및 진학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직업역량강화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자립지원
건강검진
주거지원
청소년증
특별지원
자기계발
급식지원
기타 유용한 사이트
주요 서비스 소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권리침해 가이드
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권리지킴 가이드북
권리침해 제보방
권리침해제보
나의 제보내역 확인
정보통
| 상담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사이버상담
| 교육지원
검정고시
복교 및 진학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내일이룸학교
직업역량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 자립지원
건강검진
주거지원
청소년증
특별지원
자기계발
| 기타 유용한 사이트
> 정보통 >
자립지원
건강검진
주거지원
청소년증
특별지원
자기계발
특별지원의 목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자립 등 지원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기간 및 항목범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할 수 있음(총 지원기간이 3년까지 가능)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하며, 기타지원은 청소년당 2종이상 지원가능
선정기준
중위소득 65%이하(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72%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종류 및 내용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 연 200만원(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