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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복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입학이란?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입니다
  • 시기 :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각 해당학교의 재입학 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편입학이란?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입니다.
  • 시기
    • 자퇴일 혹은 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편입학이 가능하며, 반드시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 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 : 2013년 4월 14일 자퇴자 -> 2014학년도 4월 13일 이전에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계열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서로 다른 계열일 경우 2학년 1학기까지 편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준일: 2015.2)
  • 신청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편입학 배정원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해당 교육청 편입학업무 담당자에게 송부 -> 편입학 배정

※ 편입학 관련 관련 세부절차는 해당지역, 학교 계열,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에 문의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