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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 ※ 고등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 이 페이지의 정보는 고입검정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언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회 1월 말 ~ 2월 초 2월 초 ~ 중순 4월 초 ~ 중순 5월 중순 ~ 말
2회 5월 말 ~ 6월 초 6월 초 ~ 중순 7월 말 ~ 8월 초 8월 말
* 위 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내 자료를 기준한 것으로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누가 고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 응시자격
    1.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자
  • 응시자격 제한
    1.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ㅈ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포함)
    2.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단 당해 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
    3.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4. 2020년 8월 6일 이후(공고일 기준, 2020. 8. 6 제적자 포함)에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시험에 무엇이 나오나요?

  • 출제범위 : 2015 개정 교육과정 (※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시험과목
    구분 과목 수 고시과목
    필수과목 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1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25문항(단, 수학 20문항) 5점(단, 수학 5점) 100점 4지 택 1형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
    ※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 과목 합격
    1. 1.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할 시 다음 회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2.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 결정
  • 합격자 취소
    1.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3. 부정행위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1.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2. 2. 동일한 사진 2매(탈모 상반신, 3.5cmx4.5cm)
    3.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4.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해당자 추가 서류
    1.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2. 2. 상기 1호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3. 3.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장애인 시험기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1. 1.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2. 2.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3. 3.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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